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시작된 손해배상금 대불재원난이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산되면서 당장 추가징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대불청구액이 약 5억 6000만원인 반면, 재원잔액은 약 2억원에 불과해 약3억6000만원 이상이 부족하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중재원은 적립목표액 약 6억 4900만원을 채우려면 병원 한개 기관당 약 44만원 이상 추가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대불비용 정액 부담금 약 11만원씩 4회분으로 총 1462개소가 대상이다.
문제는 대불금 추가징수가 한번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계속해서 추가 징수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의사협회는 행정소송에 이어 지난해 헌법소원을 거듭 제기한 바 있다.
병협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행 대불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일단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적용대상에서 법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판결 및 조정결정 건에 대해선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은 법원 판결은 물론 소비자원 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의료분쟁중재원이 모두 부담, 실제로 대불금 지급의 상당수가 여기서 지출되고 있는 실정.
병협은 "이는 중재원의 조정, 중재 기능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권한을 넘어선 것일 뿐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손해배상금 대불금 지급 상한비율을 설정하고 일부는 정부 측이 지원, 벌충하는 구조로 전환하자고 건의했다.
병협은 "피해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할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결손처분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무분별한 대불신청과 도덕적 해이 등 법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재원관리 방안을 마련해 신청인의 손해배상금 확보 노력을 제고하고 재원 분담주체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며 "청구건당, 의료인별, 의료기관별 등 상한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