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차관, 중대본 논의 한적 없어 "의료계·시민단체 의견수렴 필요" 의료 사각지대와 의료체계 효율성 제고 차원 국회 논의 진행돼야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제한적 허용과 관련법안의 국회 논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중앙재난안전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과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긍정적 측면과 함께 우려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21대 국회 여당 당선인 특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허용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SNS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 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면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청와대의 원격의료 의지와 의료계 반발 등 복지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대본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논의한 바 없다"면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은 의료인과 기저질환 환자 보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복지부 입장에서 말씀 드린다면,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 등) 명칭이 여러 가지이나 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의료와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미 의료법 개정안(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이 국회 제출되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의료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면서 의료이용에 있어 의료 사각지대와 현 의료체계 효율성,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