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도 노조 설립에 법적인 제한이 풀렸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의과대학 교수 노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대교수 노조 활동은 시간 문제
교원노조법이 국회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시작했다.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후 의대교수 노조 활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의과대학 교수도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과거 법적인 굴레에 갇혀 노조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고등교육법상 교원도 대학 및 운영자를 상대로 협상을 요구할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
사립대학병원 중 노조를 설립한 아주대병원 노재성 노조위원장은 "의대교수라면 누구나 노조를 만들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권성택 회장(서울대병원) 또한 "노조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률적 제한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의과대학 교수들은 대학병원 공룡화됨에 따라 과중한 업무에 떠밀려 번아웃을 호소하는 상태. 의료진의 과로는 자칫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전의교협 측의 주장이다.
노재성 노조위원장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 의과대학 교수 노조의 활성화는 시간 문제"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당분간은 조용하겠지만 언제라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임교원 이외 교수들 '노조' 활동 제한
하지만 교원노조법이 의료현장에 깊숙히 녹아들기 위해서는 논의해야할 몇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교원노조법에서 규정한 노조활동이 가능한 대상은 고등교육법상에서 인정하는 교원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강사 등 의료진은 해당하지 않는다.
막상 의료현장에서 권리를 요구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젊은 교수들은 여전히 노조 활동에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대학병원 교수의 역할은 진료 이외에도 학생 교육과 연구 등으로 어떤 식의 단체행동을 할 것인지에 따라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의교협 권성택 회장은 "진료 거부 등의 단체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노조 활동이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교원노조법에서 학교단위로 노조를 결성하도록 한 것도 장단점이 있다.
대학병원별로 상황이 달라 교섭 내용도 제각각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어용노조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회의 통과 직후 정의당은 중앙단위 노조가 아닌 학교단위 노조 설립을 두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노재성 노조위원장은 "학교단위 노조 설립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자칫 어용노조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각 대학병원들의 상황이 다른 만큼 교섭 내용도 달리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현재 아주대병원 노조 차원에서 전임교원 이외 (고용이 불안정한)교수들의 노조 활동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상이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