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19 대비 '감염예방관리료' 중요성 강조 요양병원협회, 200병상 기준 전담인력 겸임허용 제안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경험한 요양병원. 2차 대유행을 대비해 수가강화를 통한 감염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고위험군 환자가 중심이 된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지속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 요양병원 대응전략'을 주제로 2020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 지정발표자로 나선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 감염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중인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기준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환자 1인당, 1일당 115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감염관리대책수립과 종사자관리 등의 감염예방 및 관리활동을 하도록 돼있다.
손덕현 회장은 "지난 3월 24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가 지원되는 것은 규제위주에서 지원위주로의 첫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라며 "하지만 코로나19가 안정된 후라도 지속적인 감염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수가기준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감염예방관리료 한시적 시행은 요양병원 입장에서 감염예방활동에 소요되는 물적 인적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아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된 만큼 이후 감염예방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
손 회장이 제안한 내용의 핵심은 병상 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요양병원의 감염전담인력 기준점 변경.
200병상 미만의 요양병원이 전체 요양병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전담인력을 구인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200병상 미만의 경우 겸임 간호 인력을 허용하고, 200병상이상의 경우 전담을 하도록 한다면 전체요양병원의 감염예방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손 회장은 "수가가 환자 1인당의 금액이기에 적은 병상의 경우 인건비도 채 나오지 않아 저극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전담인력을 구해야할 경우 200병상 미만의 경우는 인력을 구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결국 감염관리 취약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제자로 참석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감염내과)도 한시적으로 지급 중인 감염예방관리료의 상시적 지급에 대한 협의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질본과 복지부가 논의해 상시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이와 함께 감염관리실 인력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지급 비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감염예방관리료가 기존에 의료기관 감염관리 5개년 계획안에 들어와 있었던 만큼 규모와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이형민 과장은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1년에 요양병원에 감염관리 의무부여가 이뤄지고 감염예방관리료도 내년도 본적용을 앞두고 있었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조기 시행이 이뤄진 상황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 시 지급하고, 규모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기관 원내 확진자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도움 줄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완성된 초안이 나오면 협회의 의견을 교류해 현장 안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