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개선으로 기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 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