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논란 관련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조직개편 방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차관 도입 등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을 복지부 맡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감염병 감시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으로 보건 전문가 출신이 원장을 맡아왔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핵심인 감염병연구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행정인원 등 150여명이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다.
정부조직법안을 적용하면, 검역법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국 13개 검역소장 자리를 내주는 모양새이나,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며 부서 신설과 인력 확대로 소장직과 부서장직 등을 복지부가 담당하며 영향력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