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된 의원급과 병원급 내년도 환산지수(수가)가 격론 끝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급 2.4%, 병원급 1.6% 최종 제시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부대결의를 건정심에 건의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는 지난 2일 종료된 의약단체 환산지수 협상을 통해 한방 2.9%(추가 소요비용 697억원), 약국 3.3%(1097억원), 조산원 3.8%(2000만원), 보건기관(보건소) 2.8%(2억원) 등의 인상안을 타결했다.
반면, 병원 1.6%(4208억원)와 의원 2.4%(2925억원), 치과 1.5%(469억원) 등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을 주장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불수용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현재까지 7개 유형의 총 추가 소요재정(밴드)은 9416억원으로 전년도 1조원을 초과한 소요재정에 비해 축소됐다.
의료단체는 이날 건정심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헌신한 의료기관 노력과 손실 등을 반영한 환산지수 인상을 주장했다.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위원들의 격론 끝에 결국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병원과 의원, 치과 환산지수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주목할 부분은 양대 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자 중심의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최종 인상 수치를 초과하지 말 것을 건정심에 요구한 점이다.
재정운영위원회를 부대결의를 통해 "건정심은 병원과 의원, 치과의 2021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6월 중 건정심 소위원회를 2~3회 열어 협상이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인상률을 재논의해 6월말 최종 수치를 결정해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안'을 의결사항으로 건정심에 상정했다.
이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 보상이다.
기존 안전관리료 대상인 200병상 이상 병원급(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수가 인상과 더불어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항목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