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미뤄졌던 첩약 급여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했는데요.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양명 기자와 첩약 급여화의 자세한 내용, 각 직역의 반응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죠?
박양명: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작년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직역 단체들과 정부 기관 등 총 23명이 참여하는 첩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급여화 방향을 논의해왔습니다. 1년에 거친 논의 결과를 최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 공개한건데요. 급여 범위부터 기준, 수가 등이 나왔습니다.
박상준: 시법사업에 해당되는 질환과 그에 따른 의료비는 어떻습니까?
박양명: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이 대상입니다. 수가는 진찰료,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 탕전, 약재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더하면 최저 12만6000원에서 최고 15만7000원까지 나옵니다.
박상준: 수가 내용 중 심층변증 방제기술료라는 게 생소한 개념인데요?
박양명: 네 심층변증 방제기술료는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의과와 비교하면 변증은 진단, 방제는 처방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 등을 듣고 질병의 원인, 성질, 부위 등을 분별하는 게 변증이라면 방제는 약재를 선정하고 조합하며, 복용 방법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환자를 만나 심층진단 후 처방까지 총 34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수가로 현재 약 3만9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박상준: 그렇군요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죠?
박양명: 네,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안전한지 검증부터 한 다음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범사업에 안전성을 검증한다니 일의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인거죠. 건정심 소위에서도 이 부분을 주장했지만 이미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공개한 상황인 만큼 일단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또 수가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가 구성 중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는데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박상준: 수가에 대해서는 같은 한의계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양명: 네 그렇습니다. 한의협에 따르면 시범사업 수가는 관행 수가의 60~70% 수준입니다. 그러자 한의계 내부에서도 수가가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급여권에 진입해야 하냐는거죠.
거기다가 의료계와 약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의약분업 사태처럼 한의약도 분업으로 가는 전단계라고 보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한의협은 22일부터 사흘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그럼 혹시라도 반대표가 많이 나와 한의협이 돌연 첩약 급여화를 못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박양명: 한의협이 만에 하나라도 시범사업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도 나온 만큼 시범사업이 강행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의협이 반대한다고 해도 일선 한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한의협 집행부는 일단은 회원들의 뜻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준: 그럼 앞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박양명: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안건으로 한 건정심 소위원회가한번더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입장을 정리한 후 건정심에 보고 또는 의결 안건 형태로 올라갑니다.
현재 의약단체가 수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한의계는 현재 책정된 수가가 마지노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첩약을 실제 이용하는 '국민' 즉 가입자 단체를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한의협의 찬반 투표 결과에 따른 입장 정리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앞으로도 메디칼타임즈가 관련기사를 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