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시행 "환자 비율 66%·최소 50병상 충족해야" 지역 완화비율 40% 적용 "전속 전문의 주 4일 이상 근무시 인정"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기준이 확정됐다.
임신이나 여성 생식기 질환 그리고 18세 이하 환자 비율이 66%를 충족해야 1인실 기본입원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지원 대상 요건을 보면, 주산기(분만) 환자 25%, 진료과목에서 산부인과(분만) 여성 생식기 질환과 임신, 출산, 산욕 등 환자 45%(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66%(두 가지 주요 진단 범위)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아동) 환자 66%를 충족해야 한다.
의료인력 기준은 주산기질환(분만)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7명 이상이다.
진료과목 산부인과(분만)는 산부인과 전문의 7명 이상, 소아청소년과(아동)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이상이다.
환자 구성 비율과 전문의 구성 비율은 전년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병상은 주산기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모두 최소 50병상을 갖춰야 한다.
신청한 기관이 서울 이외 지역은 의료인력 완화적용 비율 40%를 적용해 산부인과 전문의 4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인이며 병상은 최소 30병상으로 조정했다.
신규 개설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은 개설일로부터 신청일 전월까지 진료실적과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수 진료과목과 병상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1기관 1분야 확인을 원칙으로 주산기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분야 중 한 분야만 선택 가능하다.
전문의 1인이 2개 이상 전문과목 자격을 가진 경우 1개 전문의 자격만 인정한다. 전문의 전속 기준은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한다.
예비급여과(과장 성창현)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부인과를 준 병원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과 일반병상 보유비율 50% 완화 요건 확인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요건을 갖춘 병원은 지침과 서식을 갖춰 심사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