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협상 전담할 제네릭협상부 7월부터 신설‧운영 월 평균 322품목 협상 진행…안정공급과 약품 효과 조건 요구할 듯
8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이 본격 실시된다.
업무를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로운 조직을 7월부터 가동하며 제네릭 의약품 약가협상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제네릭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을 전담하는 '제네릭협상관리부' 신설,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협상 의무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신약 또는 고가 약제가 주요 대상이었던 보험 등재 과정에 제네릭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즉 산정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결정돼 온 제네릭 약제들도 60일 안에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제네릭 약제를 생산하는 제약사들도 건보공단과 약제 상한가격을 제외하고 예상 사용량, 업체 공급의무, 환자 접근성 보호 계약, 재정 안정화를 등을 둘러싼 협상을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7월부터 1부 2팀 9명으로 하는 '제네릭협상관리부'를 새롭게 신설했다.
제네릭협상관리부는 8월부터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과 약가협상을 벌일 예정인데, 자체적으로는 월 평균 322품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상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고된 제네릭 의약품을 고려했을 때 월 평균 322품목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사전협의 진행으로 신속한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제약협회와 정기 간담회를 실시해 제약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협상 과정에서는 최근 연달아 의약품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계약사항으로 퇴출 조건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제네릭 의약품 퇴출 사항으로 명문화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전까지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의 급여 결정 후 단순 계약만 했는데 앞으로는 계약 조건을 달자는 것"이라며 "의약품의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약품 효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제도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약가협상의 주요 계약 사항은 공급과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제약사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후 신속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