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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진 끝난게 아니다" 대웅, ITC 승소 자신감

발행날짜: 2020-07-13 12:00:57

추론에 기반해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 없이 균주절취 결론
"미국내 침해당한 영업비밀 없어… 관할권 넘는 초유의 사건"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도용 결정에 불복했다. 나아가 앞서 나온 판단은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이라며 오판의 근거들을 제시해 최종 결정에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웅제약은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ITC가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에 ITC 결정은 유전자의 유사성을 근거로 도용을 추론했을뿐 실제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 것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ITC 행정판사는 '두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해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직접 밝혔다"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대웅제약 측 입장.

미국에 진출한 메디톡스 제품이 없다는 점도 '권리 침해 판단'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미국에 진출한 품목이 있어야 한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직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엘러간은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사건이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관할권을 넘어서는 I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미국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의 예비결정대로라면 누구든 미국 기업과 상업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경우 ITC 소송의 적격을 가진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과 실제 연결고리가 없는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ITC에서 소송 남발과 악용의 길을 허락하는 것이다. 또 'ITC가 구제할 대상은 미국 지적재산권을 가지면서 미국 내 경제적 기반을 가진 기업으로 제한한다'는 법 규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는 ITC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고 메디톡스의 증인들은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도 모든 자료와 증인을 다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결국 ITC 행정판사는 추론만으로 균주 절취의 결론을 내리고,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야긍ㄴ "그동안 국내외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법적 제소를 남발했지만 인용된 경우는 없었으며 오히려 국가기관을 속인 것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 끝에 피소를 당하고 행정적으로 품목허가 취소를 당했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은 관할이 아니라며 기각했고 ITC는 미국내 자사 제품 권리침해' 주장을 배척했다"고 꼬집었다.

ITC 소송은 미국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 민사적 배상과는 관련이 없어, 메디톡스는 수많은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댓가를 포함해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게 대웅제약의 판단.

대웅제약은 "대웅제약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 제품 중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2019년 미국 제약시장에 진출했다"며 "메디톡스는 이렇듯 K-바이오의 앞길을 가로막아 국가의 이익을 해치면서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액상 톡신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임상단계에 머물러 있고, 엘러간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개량된 프리필드 액상 톡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엘러간이 부적절한 소송을 이용해 독점을 이어가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부터 엘러간은 경쟁 품목 출시를 방지하거나 지연시켰다는 행위 등의 반(反)경쟁적인 혐의에 관한 소송 3건을 합의하기 위해 약 1조 3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했다"며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에 굴하지 않고,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