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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급여비 내년에 상환? 관련법 나오자 의료계 반색

박양명
발행날짜: 2020-07-16 11:03:56

신현영 의원 이어 강기윤 의원도 건보법 개정안 발의
의‧병협 한목소리로 환영 "경영난 의료기관 숨통 틔워줄 법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앞당겨 받은 요양급여비 상환을 다음해로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이어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도 특수재난 상황에서 요양급여비 선지급 정산을 차기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 급여비 선지급분을 차기년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게 골자다.

앞서 신현영 의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다음 회계연도에 선지급 된 요양급여비를 상환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은 궁여지책으로 요양급여비를 선지급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준비금을 사용하면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선지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7~12월에 상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요양기관 5524곳이 2조5333억원을 선지급 받았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22곳이 9884억원, 종합병원 152곳이 8964억원, 병원 303곳이 2212억원을 받았다. 요양병원은 98곳이 444억원을 받았고, 의원은 2869곳이 2309억원을 미리 받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기관이 상환능력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해 요양급여비 상환 시점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터였다.

이같은 의료기관의 어려움 호소에 국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응답하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16일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법안은 의료기관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담은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도 "의료기관이 재난 상황에서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라며 "선지급 상환 기간 연장 법안으로 의료기관의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여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