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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예상대로…치매 제외하고선 선별급여 적용

발행날짜: 2020-07-23 16:27:51

심평원, 제약사와 의료계 소명자료 검토했지만 기존 방침 유지
한국콜마 '펜시비어크림' 급여 적정성 인정…약가협상 진행키로

치매 등 뇌기능개선제로 불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 의약품의 선별급여 여부가 최종 확정됐다. 치매 외 적응증의 경우 예상대로 선별급여로 적용, 환자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한국콜마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치료제인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절차를 밞게 됐다.

심평원은 약평위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약평위는 관련 의약품을 생산하는 130개의 제약사와 신경과 등 의료계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약제의 치매 외 효능‧효과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기존의 선별급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치매 외 감정 및 행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값의 80%를 부담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약평위 논의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약평위는 신약 등재 대상으로 상정된 콜마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치료제인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