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30일 전체회의…확진자 비대면 의료·전원 조항 신설 복지·보건의료 법안소위 2개 운영…행안위, 복지부 복수차관 의결
국회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의료기관 병상 동원과 확진자 전원 조치 등을 담은 감염병 관련 법안의 긴급 심의에 들어간다.
의료계 반발을 불러온 공공의대 설립법안 심의는 8월 이후로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관련법안 4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으나 인원 배정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흡한 방역 정책 중심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관련 법안을 축소 심사해 의결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대표 발의 정춘숙 의원)을 심의한다.
감염병 환자 중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 의료 등을 활용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과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은 병합 심의한다.
감염병 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하는 조항과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어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외국인 입국 환자의 치료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법안(대표 발의 강병원 의원)도 심의 대상이다.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 등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해 입원치료와 조사, 진찰 등에 드는 비용을 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