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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사업 늦어질 듯..."표준코드 시스템 구축이 이유"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13 05:45:57

복지부, 한약재 150개 업체 코드 작업 "처방 한약재 추적 관찰"
한방 의료기관 공모 지연 "10월 시범사업 시행 준비에 만전"

오는 10월로 예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스템 구축 문제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한방 처방전 양식과 한약재 표준코드 부여 등 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한방 의료기관 참여 공개모집이 9월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이 시스템 구축 문제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한방 의료기관 1만 4458개소 및 (한)약국이다.

한방 의료기관은 한의원 중 진찰 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며, (한)약국은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는 (한)약국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 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등으로 제한했다.

시범수가는 한의약 진료 특성을 감안해 검사와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한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2490원, 조제탕전료 한의원 4만 1510원 및 (한)약국 3만 380원, 약제비 질환별 3만 2620원에서 6만 3610원이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형도.
한의원 초진은 10일분(20첩) 처방기준으로 5일 단위 처방이 가능하며, 1일 최대 4건, 월 30건, 연 300건(한의원 내 한의사 1인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률 50% 적용.

복지부는 당초 8월 첩약 시범사업 추진안을 확정하고 참여기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10월부터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스템 마련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참여기관 공개모집이 9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첩약 급여화 첫 시범사업인 만큼 세밀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면서 "심사평가원을 통해 한약재별 표준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방전 양식과 체크리스트 등을 명확히 해 한의원에서 (한)약국으로 처방전이 나갔을 때 환자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한약재별 표준코트 부여를 위해 150개 한약재 업체를 통한 코드 부여 작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약단체 반대 불구 지난 7월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보고사항을 의결했다.
그는 "한약재 표준코드 부여를 통해 수가 지원과 함께 시범사업 중 문제 발생 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참여 한방 의료기관 공개모집이 9월로 늦어질 수 있지만 10월 시범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되며, 연간 500억원(3개 질환 환자 85% 참여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오는 14일 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