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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집단휴진 행정처분 받을까?...법조계 “극히 드물것”

박양명
발행날짜: 2020-08-14 05:45:59

명령 불이행 시 전망 "의사단체 리더 본보기식 처분 가능"
'휴가로 인한 휴진'에 대한 소명 자료 만들 필요 있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 비율이 30%가 넘어가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엄포를 놨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원 문을 열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비롯해 형사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됐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가 전국적으로 휴진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일일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발성한 행정조치 명령 예고 공문
다만 단순히 법률적으로만 보면 정부 및 지자체의 명령이 있었더라도 14일 당일 휴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꼭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행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겼을 때 정부는 1년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업무를 정지하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14일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업무개시 명령 관련 의료법 조항
법조계는 업무개시 명령이 떨어진 후 정부가 일일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처분까지 하는 과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료전문 A변호사는 "사실 하루 집단 휴진을 한다고 해서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과연 발생할지는 모르겠다"며 "정부가 휴진한 개원의를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대화 없이 끝장을 보겠다는 의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료전문 B변호사도 "업무개시 명령을 장관명으로 할 수 있음에도 지자체장 이름으로 예고장을 발송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엄포를 놓으면서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파업으로 인한 잔불을 가라앉히는 게 먼저지 괜히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제2, 제3의 파업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협 집행부 또는 각 지역의사회 임원 등 리더 집단에 대해서는 본보기식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추측도 있었다.

선례도 있다. 2000년 초반 의약분업 투쟁 당시 정부는 의협 김재정 회장, 한광수 부회장 등 집행부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법원 역시 업무개시 명령 위반죄를 인정했다.
법원 판결로 김 회장과 한 부회장은 의사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다.

의료전문 C변호사는 "의약분업 이후 세무조사, 현지조사 등으로 이어지는 후폭풍이 상당해 그때를 겪었던 의사라면 집단행동에 대한 걱정이 클 것"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을 어겼다며 다수의 의료기관을 고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소수를 타깃을 할 수 있고, 이는 리더 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조계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소명' 자료는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C변호사는 "정부나 지자체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진료 중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을 비롯해 내비게이션 기록 등이 소명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B변호사도 "총파업 참여를 위한 휴진을 하더라도 의원 문에는 휴가로 인해 휴진한다고 써 붙여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