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 강화로 단일 성분 선호도↓ 올해 첫 출시 큐시미아, 3월부터 처방액 역전 현상 '눈길'
비만치료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발암 우려로 로카세린 성분 제제가 퇴출된 데다가 마약류 식욕억제제도 최대 처방이 3개월로 제동이 걸리면서 반사이익 품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향정의약품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티드)와 신약 출시 효과를 가진 큐시미아(성분명 펜터민+토피라메이트)가 시장을 양분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르지만 올해 3월부터 큐시미아로 무게추가 기운 것을 두고 신약의 신구 교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가 마련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에 따른 수혜가 비향정신성 의약품 및 신약 출시 효과를 가진 의약품에 집중될 조짐이다.
앞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4주 이내 처방을 원칙으로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
향정약 식욕억제제에 대한 까다로운 관리 규정은 계속 추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기준에 따라 오남용 의심 취급자에 대한 분석도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평균에서 벗어난 오남용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서면 통보하고 추후 현장 감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최대 3개월 사용을 원칙으로 권고하지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 처방도 가능했다. 3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휴약기를 거쳐 재처방도 가능했다. 어느 선까지가 적정 휴약기인지, 의학적 판단이 허용하는 추가 처방의 기준 역시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런 애매한 규정을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통상적인 의료인들의 처방 패턴에서 벗어나는 경우 남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무더기 향정약 처방으로 '처방전 장사'를 하는 일부 의료진들 타겟으로 삼은 셈.
강남구에 위치한 A 가정의학과 원장은 "2010년 시부트라민이 퇴출됐고 기대를 모았던 로카세린도 10년만에 또다시 퇴출됐다"며 "향정약에 대한 우려 및 관리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전통적인 향정약 단일 성분들 및 이들 성분의 고용량 처방은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새로운 약제들이 등장해 향정약 이외의 다른 옵션으로의 전환 권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같은 향정약으로 분류되는 큐시미아는 장기 처방 안전성을 확보했고 무엇보다 타 약제 대비 가장 큰 체중감소 효과 및 신약 프리미엄을 가진 것이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살빼는 주사'로 잘 알려진 삭센다는 원래 당뇨병약으로 개발돼 비향정신성 의약품이란 강점이 있지만, 큐시미아는 가장 최근 출시된 약물이며 효과면에 강력하기 때문에 선호도는 두 약제로 집중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
그는 "주사제인데도 삭센다의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오랜만에 등장한 신약이며 비향정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며 "삭센다도 벌써 출시 3년차에 접어든 반면 큐시미아는 올해 출시된 신약이라는 점에서 두 약제가 시장을 주도하면서도 조금씩 신구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삭센다 처방액은 약 36억원, 큐시미아는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삭센다가 총 처방액은 앞섰지만 큐시미아의 경우 3월부터 삭센다의 처방액을 역전하고 있다.
삭센다가 출시된지 3년차에 접어든 반면 큐시미아는 올해 출시돼, 신약 프리미엄의 주도권이 큐시미아로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특히 큐시미아는 2분기를 기점으로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빅5 병원뿐 아니라 고려대안암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의 약사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처방액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