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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 전액 불용 "복지부, 법 제정 없이 편성"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26 05:45:55

보건장학제·외상센터 집행률 부실 "의료인 확보 제도개선 시급"
국회, 2019년도 복지부 예산 평가…의과학자 양성 실효성도 지적

정부가 공공의대 법안 논의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전액 불용(미집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공중보건장학제와 외상센터 등 의료인 지원 사업이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예산을 절반 가까이 집행하기 못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중보건장학제와 외상센터 및 의과학자 양성 등이 의사 인력 미충족으로 예산 불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검토보고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홍형선)이 2019년도 보건복지부 결산 내역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복지부 등의 2019년도 예산결산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 내역 중 취약지 등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9년 예산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공공의대 신설)으로 3억원을,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으로 2억 4600만원을 편성했다.

■근거법 없는 공공의대 운영사업 3억원 전액 '불용'

결산 결과,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은 3억원 전액 불용이며,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은 1억 1700만원 불용됐다.

전문위원실은 복지부의 과도한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4월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가칭)을 설립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분야 종사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에 설치하고,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하며,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을 교육 실습기관으로 활용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복무를 규정했다.

복지부는 근거법 없는 공공의대 에산을 편성해 전액 불용됐다. 의료계에서 확산 중인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 내용.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은 정부 계획에 따라 2019년 편성된 것으로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집행을 계획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 후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으로 2020년 내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예산 집행은 어렵다는 게 전문위원실 평가이다.

전문위원실은 "복지부는 국회에서 법 제정 여부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을 편성해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다"면서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지 해소 공중의사장학제 20명 모집에 8명 '선발'

의사 장학생으로 명명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간호대학 대학생에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의료취약지 등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1519명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배출했으나 공중보건의사 제도 신설 이후 실효성이 낮아지면서 1996년 이후 중단됐다.

복지부는 의대생 20명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 용도의 장학금을 국가와 지자체 50%씩 분담해 지원하고, 장학금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 종사를 계획했다.

지난해 공중보건장학생 20명 모집에 8명 선발에 그쳤다.
2019년 모집결과 20명 모집에 8명 선발에 그쳐 당초 계획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2020년 6월 현재 모집 인원도 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위원실은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집행 실적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취약지 등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정기간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증외상센터 인건비 지원 불용액도 90억원에 달했다.

■외상센터 운영·인건비 지원액 실제 집행률 61% '불과'

복지부는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24시간, 365일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과 외상외과 전문 인력 양성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기금 계획액은 645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7800만원을 포함해 649억 5600만원 중 559억 4900만원을 집행했고, 90억 700만원은 불용됐다.

권역외상센터는 현재 17개소가 선정되어 15개소가 개소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와 운영비(코디 인건비. 당직비, 교육훈련비 등), 평가보조금을 지원했으나 교부액 실 집행률은 61.8%에 불과했다.

전문위원실은 "실 집행 부진은 외상센터에 충분한 외과계 전문의 인력과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이미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보조금 교부 후 외상센터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보상체계 등으로 의료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있어 계획보다 적은 인원을 충원하거나 채용 후 이직으로 실 집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는 외상센터 실 집행 부진 문제 해소를 위해 전담전문의 인건비 단가를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신규 간호사로 확대했다.

지난해 외상센터 운영과 인건비 실제 집행률이 6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위원실은 "외상센터 확충으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5년 30.5%에서 2017년 19.9%로 개선됐으나 선진국 수준(15~20%)에 비춰 2022년 17%를 목표로 하고 있어 외상센터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의료인력 채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과학자 지원 수혜자 의과학 진출 비율 60% 그쳐

노벨의학상 수상자 배출을 내걸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실효성 역시 지적됐다.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전공의 연구 지원사업과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사업,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지원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2019년도 사업 예산 49억 7100만원 중 49억 6300만원이 집행됐다.

문제는 지원받은 의사들의 의과학자 진출 비율이 저조하는 점이다. 최근 3년(2017년~2019년) 의과학자 육성사업 수혜자의 의과학자 진출 비율은 78%, 65%, 61%로 점차 낮아졌다.

전문위원실은 "교육부 의과학자 육성지원 사업과 사업목적과 추진방식이 유사하므로 수혜자의 이탈률이 높아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원받은 전공의가 해당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중도 포기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해)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2019년도 예산 내역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