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독점 렘데시비르' 복제약 생산 가능…'특허 강제' 뭐길래?

발행날짜: 2020-08-26 12:00:20

시민단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복제약 생산 가능"
캐나다, 이스라엘서 실제 활용 사례…"실시 서둘러야"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특허 강제'를 발동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특허 강제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특허권 만료 전 복제약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제 캐나다 등에서 이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

2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월 1일부터 공급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렘데시비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렘데시비르가 국내 처음 도입된 7월 1일부터 길리어드사이언스사의 공급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50일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한 4,152명의 확진자 중 143명에게만 투약이 된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3%에게만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이유는 외국보다 까다로운 투약 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이었다"며 "렘데시비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본은 앞으로 더 제한적인 투약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제 투약이 의료적 고려보다는 공급량에 따라 좌우되는데 이는 렘데시비르 공급을 길리어드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길리어드는 미국의 공공 연구소와 협력해 렘데시비르의 개발에 성공했다는데도 특허 독점으로 길리어드와 계약을 맺은 생산시설에서만 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렘데시비르 사용 시 중증환자의 입원 기간을 4일 줄이고, 중등도 환자 70%를 11일 이내에 퇴원할 수 있다. 급증하는 감염환자를 감안하면 렘데시비르를 적극 사용해 입원 병상 부족을 막아야 하지만 특허에 기초한 독점공급에 길이 막혔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 독점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특허 강제'가 제시됐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돼야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 만료 이전에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특허 강제 실시는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행정부처나 법원의 사전 처분은 필요없으며, 특허권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이후 줄곧, 백신과 치료제는 누가 개발하든 온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써 공평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현행 감염병예방법 40조, 특허법 106조의 2에 따라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정부는 특허가 걸린 치료제를 공공 생산시설 또는 민간제약회사에 생산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는 이미 렘데시비르 생산역량을 가진 여러 공공/민간 의약품 생산시설이 있다"며 "전 세계가 렘데시비르의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시설에서 렘데시비르를 생산하고, 우리 국민, 나아가 전 세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말한 감염병 치료제의 공공재를 실천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렘데시비르의 특허 강제실시를 발동하고 치료제 생산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캐나다는 2001년 탄저병 유행에 대비해서, 이스라엘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HIV 치료제 칼레트라의 특허 강제실시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도 특허청,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 위원회 차원에서 해외 필수 치료제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비상상황에 대비해 특허 강제실시를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는 "한국의 코로나19 유행 추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렘데시비르의 수급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 이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