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政 사실상 대전협에 공개 질의..."최종 입장 정리 해달라"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01 12:03:16

1일 브리핑 "원하는게 의사확대냐 아니면 전부냐" 정리 요청
"첩약취소는 행정을 무시하는 것...공공의대는 국회서 결정될 것"

정부가 철회를 요구하는 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의대 증원 관련 대안을 제시할 경우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단체 요구사항 중 법률 등에 근거해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를 제외하면 남은 것은 의사 수 확대 뿐이다. 의사 수 확대는 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브리핑 모습.
이날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중대본에서 논의한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상황을 설명하면서 철회 요구안 한계를 설명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전날(31일) 호소문을 통해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과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의료정책을 철회해야 진료거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윤태호 정책관은 "정부는 세부설명을 통해 사실을 바로 잡는다"고 전하고 "한방 첩약 시범사업은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결과를 평가해 정식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으로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 결정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방 첩약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그동안 논의된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에게 건강보험법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평가를 위한 1년간 시범사업 철회 요구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신설 관련, "공공부문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 법률 제정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국회에 계류된 법률 제정사항을 정부에게 철회하라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으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공공의대 세부사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의사들 사이에서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단체 요구사항 중 법률 등에 근거해 정부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한방 첩약, 공공의대)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뿐"이라면서 "정부는 협의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해 전공의단체도 이러한 상황을 납득했을 것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단체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수 확대 문제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며,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 제안을 반복해 제시한 바 있다"며 "협의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와 의료계 원로에 더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31일) 지방 수련병원 행정조사 과정에서 교수들의 피켓시위와 침묵시위 등에 대한 고발 조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어제 지방 수련병원 현장조사는 큰 문제없니 원활하게 진행됐다. 다만, 일부 경우 다양한 형태로 침묵시위 등을 통해 의사를 표시한 병원이 있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의사 표현은 시위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같은 부분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현장조사 방식은 전적으로 병원 수련부 자료와 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다만, 수련부 자료 중 추후 알고 보니 수련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던 근무 사실이나 혹은 착오 등이 좀 있었던 점을 발견했던 관계로 추후 이런 부분을 좀 더 검증하는 과정을 체계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방식 개선을 시사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정부가 고발하더라도 무조건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위반의 적법성과 고위성, 과오성, 의도성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진행된다. 정부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후 조사과정에서 다시 밝혀져 여기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3차 조사 추가 계획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정해진 바는 없다"며 "정부가 추후로 검토를 하면서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밝혀드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