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와 보험등재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신청 기간 중에는 관련 의료행위에 따른 '비급여' 징수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를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체에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신의료기술 평가와 보험등재 심사를 동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신의료기술 평가와 보험등재 심사의 동시 진행은 보험등재 심사를 신의료기술 평가 기간 내에 진행시킴으로써, 기존 순차 진행 시 발생했던 보험등재 심사기간 만큼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즉 최대 490일까지 걸렸던 규제절차를 100일만큼 단축할 수 있다는 예상.
이 가운데 복지부는 '동시진행 과정 중의 행위가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경우, 신의료기술 고시를 근거로 해당 행위의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비급여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의료기술과 보험등재 동시진행 신청행위는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복지부 측은 "신의료기술과 보험등재 동시진행 신청해위는 건강보험 관련 규칙 상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동시진행 신청기관은 물론 타요양기관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항목 중 동시진행 신청 여부를 신청기관 이외 요양기관에서 알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