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길 다시 열리나…행정소송 '승'

박양명
발행날짜: 2020-09-10 14:28:41

행정법원,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 패소 판결
복지부, 의사자 지정 두차례 걸쳐 불승인 결론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10일 고 임세원 교수 유족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여부를 논의한 결과 불승인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유족을 비롯해 국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복지부는 재심의에서도 불승인 결정을 유지했다. 유족 측은 결국 복지부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 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고 임세원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가방 속에 칼을 숨기고 진료실로 찾아온 피의자에게 위협을 당했다. 임 교수는 문 앞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본인은 반대편으로 도피하다 환자의 칼에 봉변을 당했다.

앞서 의료계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