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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지란에 빠진 의협...집행부 8명 불신임건 올라와

박양명
발행날짜: 2020-09-18 11:30:47

의협 대의원회 최대집 회장 포함 7명 불신임 안건 올려
당장 20일 예정 정총 분과위 참석할 주무이사 전무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6명이 불신임 대상이 되면서 직무가 정지, 의협 회무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대의원인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이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발의했다.

주 회장이 제시한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는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6명의 업무는 불신임안 발의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임총 개최 여부는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무 정지로 인해 회무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상임이사 공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박종혁 총무이사는 의협 상임이사 업무를 조정하고, 내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회계 집행도 미뤄질 수 있다. 이촌동 의협 회관 신축, 의료광고심의, 2021년 세계의사회 이사회 개최 준비 등이 모두 박종혁 이사 소관이다.

당장 20일 예정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분과위원회에서는 의협의 사업 내용을 설명하거나 대의원 질의에 응답할 이사진이 없다. 불신임 대상이 된 이사진이 의무홍보 분과위원회와 사업 및 예결산 분과위원회 주무 이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2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는 상실한다.

이에 따르면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2인 162명이 참석해야 하고 이 중 10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회장이 불신임 된다. 임원은 81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불신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