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당뇨 환자의 처방일수 범위가 현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심사평가원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양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위한 양압기는 2018년 7월 급여화 이후 등록환자 수가 2018년 1만 2631명에서 2019년 3만 8570명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급여기준 중 13세 이상 환자의 무호흡 및 저호흡지수(AHI) 기준을 상향하고, 기기 순응기간에 한해 급여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했다.
그리고 순응 후 처방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기기 사용실적 및 순응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사용 시간 미달로 환자등록에서 제외된 경우 직전 처방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이후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도 개선했다.
제품 사용일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주당 7만원에서 제품 1개당 사용일수별 1만원으로 변경했다.
특히 진료주기(13주)와 전극주기(12주) 불일치로 인한 수급자 불편 완화를 위해 당뇨 최대 처방일수를 90일에서 최장 100일로 확대했다.
자동복막투석의 경우 소모성재료 및 산소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판매업소 지도감독 및 업소등록 취소 근거를 요양비 급여기준 고시에 추가했다.
복지부는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선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이날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 주사제인 '바벤시오주'(성분명 아벨루맙, 머크)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바벤시오주는 병당 122만 6243원으로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으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