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입안 가득 음식 문 채 심정지 상태로 기관삽관 2번 실패 인천지법 "쉽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그래도 너무 오래 걸렸다"
병동 아침 식사 시간, 바로 전날 척추관절개술을 받은 환자가 입안에 음식물을 가득 문 상태에서 심장이 멎었다. 호흡, 맥박,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얼굴 및 말초부위에 청색증이 보였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기관내삽관을 준비했다. 실패를 반복하다 32분이 지나서야 성공했다. 하지만 환자는 사망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장재익)은 최근 척추관절개술을 받은 다음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족이 인천 S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그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유족 측에 513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의료재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는 척추관절개술을 받은 다음날 일반병실로 이동했다. 아침 식사 시간 식판 떨어지는 소리에 의료진이 병실로 달려갔더니 환자는 입안에 음식물이 가득한 상태로 침대에 앉아있었다.
당시 환자는 호흡, 맥박,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얼굴 및 말초부위에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지만 환자 입안에 밥알 및 음식물이 많아 실패했다. 이에 의료진은 엠부배깅을 하면서 입안 이물질 석션을 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약하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기관내삽관을 재차 시도했다. 두 번의 실패 끝이 기관내삽관에 성공했지만 이미 그 시간은 32분이나 지나있었다.
환자는 자발순환을 회복했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고, 결국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보름여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S의료재단 의료진은 상급병원을 전원하면서 음식물에 의한 흡인 및 질식, 저산소증 등으로 진단했다.
유족 측은 S의료재단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기관내삽관을 시도한지 32분이나 지나 성공했는데 이는 임상적 의료수준에 비춰 현저히 늦어졌다는 것이다. 안되면 운상갑상막 절개술 같은 외과적 기도확보술이라도 시도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S의료재단 측은 "기관내삽관하는데 평균 약 16분 걸린다"라며 "환자는 당시 입안에 이물질이 가득해 기관내삽관이 수월치 않았기 때문에 32분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또 "외과적 기도확보술은 후유증이 생기며 심장마사지와 마스크에 의한 산소 공급도 중단해야 한다"라며 "기도가 광범위하게 이물질이 막혀있던 상황이라서 외과적 기도 확보술을 하더라도 효과를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관내삽관에 32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적정한 시간에 기관내삽관을 완료해 기도를 확보하고 경구적 기관삽관이 어려우면 외과적 기도확보술을 포함한 2차적 방법을 고려할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S의료재단 의사는 적정한 시간 안에 기관삽관을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경구적 기관내삽관만 시도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삽관까지 평균 8.8분에 4.7분이 더 걸리거나 덜 걸린다"라며 "입안에 음식이 있어 기관내삽관이 쉽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래도 32분은 너무 걸렸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엠부배깅 당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고,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유족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