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징수율 4.4%...5년간 2조6천억 못걷어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29 09:22:31

최종윤 의원, 최근 5년 불법의료기관 환수 및 징수 현황 분석
1개소당 부정수급액 5배 증가 "건보공단 환수율 제고방안 시급"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부정수급 징수율이 5%도 안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이 2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 653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5%에 미치지 못하는 4.3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의료개설기관은 220곳에서 2019년도에 135건으로 줄었지만, 환수결정액은 약 4181억원에서 약 94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불법의료개설기관 1개소당 부정수급액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약 19억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 약 87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약 284억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6.81%까지 징수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2%대 징수율에 그쳤다.

최종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개설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