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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투여 환자, 경증 진료비 전액부담서 '제외'

발행날짜: 2020-10-08 11:57:59

복지부, 중증 아토피 환자 본인부담률 상승 우려 따른 조치
연말까지 듀피젠트 투여 환자 대상은 시행령 미적용키로

오늘(8월)부터 정부가 정한 경증질환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발생하는 진료비를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두필루맙)를 처방받는 중증아토피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안내'를 의료단체와 일선 요양기관 등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당뇨병과 고혈압 등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 아직까지 중증과 경증이 구분되지 않아 중증인 아토피 환자의 본인부담률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복지부는 중증 아토피 상병코드가 마련될 때까지 예외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증 아토피 상병코드(L20.85)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어서 지금은 중증과 경증 구분이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듀피젠트 급여기준을 충족해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아토피 환자는 연말까지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토피 환자가 듀피젠트 주사제를 처방받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분으로 10월 8일부터 12월 31일 진료분에 한해서 적용된다.

복지부 측은 공문을 통해 "현재 중증과 경증의 구분없이 아토피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며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 고시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