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외국 의과대학을 통한 국내 의사자격 취득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외국 의과대학의 의사자격 취득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외국 의대를 통한 의사면허 취득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의대를 졸업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 의원은 "국시원 국감에서도 지적했었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인정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이것은 코메디다. 의사단체들도 지역의사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의사가 되는 이러한 행태를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까지 인정된 해외의대를 통한 의사자격 취득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심사방법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권 의원의 질의에 "자격이 안 되는 의사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보건‧의료에 지장을 초래할 일이 있기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