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구조, 개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소비자(환자)와의 분쟁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약관을 명확하게 하고, 상품 설계 단계부터 의료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 이와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김동완 과장은 27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의료계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매년 급등하면서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이 자리에서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의료계의 과잉진료가 손보사 손해율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는가 하면 "과잉진료를 통제해야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며 "의사는 실손보험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손보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상품 약관을 만드는 단계부터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론 앞서 자문을 받았겠지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 이사에 따르면 과거 의료계는 갑상선암, 요실금 관련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하기 전부터 높은 유병률을 제시하며 재정적 부담을 우려해왔지만 손보사 측은 이를 강행해 결국 높은 손해율로 고심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변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의 도덕적해이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국 상품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혹 상담실장을 통해 '실손 가입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의료계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있긴하다"며 "하지만 의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왜 보험사기 의혹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품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료실에서 환자가 먼저 실손을 가입하고 있으니 다양한 진료를 요구한다. 심지어 보험설계사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때마다 의학적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료하겠다고 답한다"고 덧붙였다.
변 보험이사는 해법으로 상품단계부터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보험 계약당사자에 의료계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계약당사자에 의료계를 포함하면 의료계 또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비급여 진료수가, 진료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계 입장을 밝혔다.
변 보험이사는 "비급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표준코드는 의학적으로 굉장히 부실해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가령, 도수치료를 예로 들면 환자에 따라서 30분, 60분 등 분단위로 달라지는 등 치료방식이 다른데 코드는 1개 뿐인 실정. 즉, 30분을 치료받든, 60분을 치료받든 코드는 동일하다는 얘기다.
그는 "현재 코드는 표준화가 안되있다. 이해당사자간에 논의를 거쳐 코드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