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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형병원 정부인증 암센터 추진...하위법개정 착수

발행날짜: 2020-11-02 11:55:40

복지부, 내년 4월 암관리법에 따른 시행규칙 입법예고
통합지지센터와 국가암데이터센터 설립 요건 명문화

정부가 오는 2021년 4월 '암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과 지역암센터 기준 마련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입법예고, 12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12월 13일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암관리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기준 등이 명문화된다.

통합지지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 고시에 따른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충족해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통합지지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및 실적, 재정운용 내역 등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통합지지센터와 달리 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복지부 고시에 따른 암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이 가능한 공공기관만이 가능하다. 사업전담조직을 두고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에 지역암센터 지정기준을 마련해 절차를 명확히 했다.

앞으로 지역암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복지부 기준을 충족해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를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요 암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