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여당, 의사 때리기 2탄…난임치료 등 한방 확대 주장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20 05:45:58

감염병·만관제 한의사 포함 압박…국립암센터 한방 개설 주장
복지부, 난색 "과학적 근거 선행돼야"…의협 "보복성 말 잔치"

여당이 의사면허 때리기에 이어 한방 난임 제도화 등 의료계에서 민감한 한방 영역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와 만성질환관리제 한의사 참여, 공공병원 한방 신설 등 한방 영역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영인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와 한방 병의원 난임 시술의료기관 포함 등 모자보건법 시행 규칙 개정 견해를 물었다.

여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의사면허에 이어 한방 영역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영상 국감 모습(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복지부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와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해 한의계 임상연구(2015년~2019년)를 추진했으며,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지연되고 있다"며 한방 난임 제도화 어려움을 설명했다.

또한 "의료계는 지난해 12월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계 임상연구 결과를 불인정하며 추가 연구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등 이해 관계자 간 의견도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와 이해 관계자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고 의원이 질의한 감염병 관리에 한의사 인력 활용 방안 관련 의료법에 근거한 면허 이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한의사의 코로나 확진자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한의계는 감염병 관련 복지부 답변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영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립한방병원 설립 방안도 촉구했다.

한의약정책과는 "국립한방병원 추가 설립 여부는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립한방병원은 2010년 5월 개원한 부산대 한방병원(지하 2층, 지상 8층) 1개로 한방내과와 침구과, 사상체질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등 9개 진료과목을 운영 중인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만성질환관리제와 노인주치의 사업 등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한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현 만성질환 관리모형은 의과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진료지침 기반으로 개발됐고, 모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한의사 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립암센터와 건보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의 한방 신설 등 한의과 선택권 확대 입장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여당의 연이은 한방 영역 확대 주장에 난감한 상황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복지부는 "국립암센터(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한의학 진료 혹은 의·한 협진으로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하고 다만, "암 치료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치료의 효과, 부작용 등 과학적 근거가 우선돼야 한다. 의한 협진도 과학적 근거창출을 위해 국립암센터와 한국한의약진흥원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내부는 집단파업 여파에 따른 거대 여당의 압박 전략이 지능적이고 과하다는 시각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와 의료법에서 벗어난 한방 영역 확대와 제도화를 주장하는 여당의 저의가 보복성이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면서 "의사면허 때리기에 이어 과학적 근거도 불명확한 한방 활성화까지 여당의 ‘말 잔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