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주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분야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오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한다.
예산소위(위원장 권칠승)는 오는 5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오는 10일 식약처 예산을 심의하고,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어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 분야 법안을 상정한다.
복수 법안소위를 감안해 18일과 19일 제1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 심의를, 24일과 25일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 심의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심의위원회로 상정한다.
심의할 법안은 여야 간사 간 조율 중으로 의사면허 관리강화와 의료인 리베이트 처분, 문신사법,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계 압박 법안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