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설치 의무화된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이 올해 신규 편성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예산안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 8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은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 의료기관도 설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소급 설치 대상인 병원급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요양병원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부과됐으나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병원급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신설 의료기관 뿐 아니라 기존 병원급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된다.
스프링클러 의무화는 2018년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책으로 기존 병원에 소급 적용(의원급 소급 적용 제외)으로 설치 기간을 3년 유예하면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소방청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다.
6월말 현재 기준 소방청 조사결과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병원급 2415개소 중 설치가 완료된 병원급은 383개소(16%)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지원비 신규 편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 100병상 이하 병원급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억 7000만원 편성은 국비 30%와 지방비 30%, 자부담 40%를 적용해 병원급 50개소 대상 병동 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동일 항목으로 1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예산 89억원이 상정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 취지를 고려할 때 복지부는 관계부처인 소방청과 협조해 의료기관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예산지원 당위성에 무게를 뒀다.
의료 현안이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예산도 올해 심의 대상이다.
복지부는 2021년도 의대 및 기숙사 기본조사 설계비로 2억 3000만원을 상정했다. 지난해 유사한 항목으로 9억 5500만원을 상정했으나 근거 법 부재로 올해 10월 현재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 9월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해 파업 중인 의사협회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재협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추후 공공의대 설립 역시 협의 경과에 따라 사업 예산심사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심의를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4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5일 예산소위를 통해 보건의료 및 복지 사업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