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복지부, 법안 발의 전 남원시에 부지 매입 지시" 예산 확보·대학설립 전담인력까지 주문 "법치주의 원칙 위배"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 이전부터 남원시에 부지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16일 "복지부가 공공의료 설립 관련 법안 발의 이전인 2018년 9월 전북 남원을 현장시찰하고, 지난해 4월 직접 부지를 골라 남원에 매입을 지시했다"며 비공개 문건을 첨부해 폭로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 부지가 높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남원시 간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입수한 복지부와 전북 남원시 사이의 비공개 문건은 2018년 8월부터 시작된다.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8월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기일 내 설립 부지안을 검토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국회에 공공의대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현 원내대표)의 법안 발의는 복지부 공문 발송 한 달이 지난 2018년 9월이었다.
남원시는 복지부 지시를 받고 8월 중 총 3곳의 학교 설립 후보지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같은 해 9월 남원시에 또 다시 공문을 보내 '9월 중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와 학계 교수 등과 함께 후보지별 현장시찰을 하겠다'고 알렸다.
복지부는 현장시찰 후 12월 남원시에 공문을 통해 '3곳의 후보지 중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가 최적의 대안으로 부지 매입과 도시계획 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부지 및 관련 예산 확보, 대학시설 기반 조성 등 설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정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며 세부사항까지 당부했다.
남원시는 2019년 4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복지부가 선정한 부지 두 가지 구역계(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4월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부지 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과정 중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반대로 결국 올해 5월 임기만료 폐기됐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 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는 둘째 치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도 모자라 정부 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한 것은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법률 유보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