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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합의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신뢰깨나"

박양명
발행날짜: 2020-09-11 11:40:07

전남·전북 의사회 회장 의원 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
"분란 일으키는 행위 중단…의대생들도 분노" 촉구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성주 의원의 지역구(전북 전주시병)와 관련있는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과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1인 시위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왼쪽)과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김성주 의원 사무소를 찾아 공공의대법 발의 촉구 1인 시위를 펼쳤다.
이필수 회장과 백진현 회장은 10일 김성주 의원 사무소를 직접 찾아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보완해 서로 합의한다면 통과시키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으며 "법안 처리를 오래 끌 생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사회와 전북의사회는 회장이 직접 1인 시위를 하면서 "비현실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며 성명서도 발표했다.

전남의사회와 전북의사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허술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공공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근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학생 선별에 관한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전남의사회와 전북의사회는 "수련 과정을 거친 후 남은 기간 동안 의무 근무를 한다면 실제 의무 근무 기간은 길지 않다"라며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 대가로 고작 몇년을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생 선발에 지자체장, 시민단체가 개입할 수 있다면 지역 유지 자녀 의대 입학에 특혜를 줄 뿐"이라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즉시 발의를 취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의료혜택의 사각지에 놓인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하고 의료인이 지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김성주 의원은 지난 4일 합의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공의대를 다시 언급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라며 "정책이 일관성 없음은 물론이고 기회의 불공정성에 의대생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 합의에 대해 신뢰를 깨뜨리고 분란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