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성일종·윤재옥 의원 면담…법안 폐기 이유 주장 산하 단체 릴레이 반대 성명서…울산·경북·정형외과 합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등장에 의사 단체가 릴레이 반대 성명서를 내는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직접 국회를 찾아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상 국민의힘)을 만나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의료기관이 대신토록 하는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했다고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은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행하고, 중개 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각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특히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시작과 함께 다시 발의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해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 이라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의협은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을 비롯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을 법안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성일종 의원 및 윤재옥 의원과의 면담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대변인이 자리했다.
최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가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 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며 "민간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보험사와 가입자의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 대행을 의무화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반대 성명서 대열에는 울산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합류했다.
이들 의사회는 "의사에게 원칙에도 맞지 않고 환자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짐을 강요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보험사-환자에게 의료기관-환자로 전이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