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 대상 비급여 자료 조사 강화에 이어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방법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심평원은 10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국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고,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확인 신청'을 통해 잘못 납부된 비용이 있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환자들이 자가점검 시스템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경로를 단순화했다.
이를 위해 환자가 자신의 진료비를 확인하는 자가점검과 적접 여부를 따지는 확인신청을 분리했다.
또한 심평원은 현재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 항목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조회 시스템'과 연계시켰다. 향후 의원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도 공개될 예정인 만큼 시스템 연계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심평원은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정보를 확대하고, 다발생 비급여 확인 항목에 대한 코드신설 및 용도설명 항목을 추가해 검색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자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용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했다.
이를 책임진 심평원 김형호 실장은 "이번 자가점검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 편익을 높여 국민이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궁금증 즉시 해소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심평원은 대국민 대상인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개선과 함께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 시범조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그 결과를 집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병원급과 함께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의무화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