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부재와 관련 검체채취를 의료행위로 보는 의료법에 기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전체회의에서 "검체채취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인 자가 검체채취를 허용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미국은 코로나 검사 자가 진단 키트가 승인돼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며 따져 물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현재 코로나 항원항체 검사 키트 각 1개를 승인했다. 이 제품 모두 전문가용이다. 항원 키트는 비강 안까지 넣어 채취해야 하므로 일반인이 혼자 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항체 채취는 혈액을 통한 검사로 지가 진단용으로 허가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미해 의원은 "의료기관용만 승인했다는 것인데 인근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냐"며 "국민들이 감기인지 코로나 인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추가 설명을 통해 "검체채취는 현재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미국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일반인)채취를 허용한다면 (자가진단)가능하다"며 유연한 의료법 적용 필요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일반인 검체채취는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지적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해가 안 간다. 자기 몸에 검체채취가 왜 의료행위인가. 신속 진단 키트를 보급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동네 병의원에 진단 키트 보급은 문제없다. 미국의 경우 자가 키트도 14세 이하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강립 처장은 "현재 허가된 진단 키트 모두 전문가용으로 자가용 적용은 한계가 있다"며 "자가 진단 키트가 들어오면 안전성과 시행 가능성 등을 평가해 심사하겠다. 미국도 의사 처방이 있어야 자가 채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