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면 반박 "감염병관리법 정면 배치 입장" "복지부 내부 의사 카르텔 깨야...한의사 적극 활용하자"
'한의사의 감염병(의심) 환자 검체 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한의계가 발끈하며 '의료계 카르텔'을 철폐하라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의사들의 파업 주범은 복지부"라고 비판하며 "한의사가 검체채취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의사의 검체 채취 등의 활동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검체채취 행위는 면허범위 밖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며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복지부의 답변은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2조 13에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라며 "복지부의 불합리한 처신이 의료계를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의사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의료독점을 주장할 수 있는 뒷배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부처 내부에 공고히 구축돼 있는 의사 카르텔을 과감히 깨고 의사가 우선이 아닌 국민이 우선인 복지부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감염병 관리 인력으로서 한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