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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DUR로 병‧의원에 '약 부작용 피해자 정보' 제공

발행날짜: 2020-11-27 11:26:57

심평원, 국감 후속조치로 DUR 시스템에 부작용 환자정보 탑재
독감접종 관련 사태 보완성격…간질약 등 5개 의약품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의약품안전서비스(DUR)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 관련 정보가 탑재된다.

당장 12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 정보가 일선 병‧의원에 DUR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자' DUR 정보제공 방침을 의료단체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보상금과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정보를 의약사 처방 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 이는 약물 충돌에 따른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이상 작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데 목적이 있다.

심평원 DUR 시스템 정보제공 모식도
특히 10월 당시 독감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사례가 급증하면서 그 필요성은 더 부각됐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선 병‧의원의 DUR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활용해 의약품 부작용 정보도 의료기관에 안내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현재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현재 99.2%에 이른다.

따라서 심평원은 DUR 시스템을 개편, 12월부터 피해구제 대상자의 정보를 받아 관련 부작용유발 정보를 의약사 처방‧조제 시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 의약품의 경우 알로퓨리놀(allopurinol), 카바마제핀(Carbamazepine), 옥스카바제핀(Oxcarbazepine), 페니토인(phenytoin), 라모트리진(lamotrigine) 등이다.

즉 간질 치료제 등 항경련제 위주인 5개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보는 한방진료 분야는 제외한 모든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DUR 시스템을 통해 부작용유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12월부터 일선 병‧의원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