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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없앨 '한국형 선샤인 액트' 나올까?

발행날짜: 2020-11-30 05:45:54
"리베이트를 준 것을 공개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공개하면 시장이 투명해진다." -의사협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을 맞으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선안은 처벌 수위 강화 및 자율징계권과 같이 냉탕온탕을 오간 반면 의사협회는 새롭게 한국형 선샤인 액트를 들고 나왔다.

미국 선샤인 액트(Physician Sunshine Act)를 본따 제약사의 지원 내역 공개 방안이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책임강화로 귀결, 보다 투명한 의료시장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의협 측 판단.

다만 리베이트 및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료계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의 인식 및 해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과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10년을 맞아 비대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6일 메디칼타임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과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의료계, 제약‧의료기기업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상운 의사협회 부회장은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에 대한 쌍방 처벌을 의료계 자체적으로 자율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 리베이트의 개념이 없었을 때는 할증의 개념으로 약을 하나 사면 추가로 두 세개를 더 주는 형태가 있었다"며 "2000년 이후부터 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쌍벌제 제도 시행) 이후는 전혀 모르겠다"며 "병협에서도 일해봤고 많은 회원이 있는 협회의 회장도 했는데 지금 리베이트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 리베이트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이 자리에서는 거의 '의사들은 다 리베이트 받는다'는 것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이는 어느 사회에나 있는 사회 표준편차 밖의 소수 사례"라고 설명했다.

쌍벌제 도입 이후 리베이트 수수 문화가 개선된 만큼 이제는 10년된 제도를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부회장은 한국형 선샤인 액트를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의사 지급금 투명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생명공학,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이 의사나 병원에 제공하는 모든 지불내역에 대해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보고된 내용을 대중에 공개한다.

한국에도 비슷한 유형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불법 영역인 리베이트는 제외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유지하는 큰 틀에서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미국에 좋은 제도가 많은데, 이와 비슷하게 리베이트 준 것을 공개하는 제도를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왼쪽부터 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팀장,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의료기기산업협회 변현문 윤리위원장.
그는 "공개 내역이 쌓이면 통계가 된다"며 "A 약에 리베이트가 들어간 만큼 약가를 인하하는 기전을 만들면 자연스레 리베이트를 주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예 다 공개하면 의료 시장이 굉장히 투명해 질 것이라 본다"며 "미국형 선샤인 액트를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한국형으로 부작용 없게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고영인 의원실은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위반시 처벌하는 방안의 개정안 발의로 화답했다.

고영인 의원실은 "오늘 나왔던 내용의 일부를 받아들여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곧 내겠다"며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곳에 패널티를 늘리고 CSO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향, 이어 간담회 등 지원 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역시 "제도에 맞게 지원 내역을 공개하고 관리하는 툴이 생긴 것 만큼, 새 제도 변화를 논의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맞을 것 같다"고 힘을 실어줬다.

▲"리베이트 사라졌다" vs "실상 몰라"…현실인식 괴리감

이날 토론회에는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이득규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 정책위원(변호사), 김명중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장, 변현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부위원장까지 정부 및 시민단체, 협회가 등장한 만큼 현실 인식과 해법에 괴리감을 나타냈다.

의료계는 소수 회원의 일탈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자율징계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

좌장을 맡은 이우용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실제로 의협이 자율규제를 요청하지만 (정부가) 안 받아들여주고 있다"며 "면허 문제, 윤리 문제를 포함해서 윤리위원회에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게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의사들도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며 "의사가 의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장 높은 단계까지 서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의 현실 인식은 달랐다. 공정위는 의협의 공개 저격하며 리베이트 수수 문화가 여전하다고 못박았다.

이득규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공정거래규약 개정에 대해서 그때 협회에서 의견을 줬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하고 얘기가 오가고 있다"며 "불신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상운 부회장이 말씀한 부분과 현실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왼쪽부터 공정위 이득규 과장, 복지부 윤병철 과장,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다. 고 의원의 경우 토론회가 끝날때까지 자리하며 리베이트 쌍벌제의 발전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했다.
그는 "조사를 나가보면 밝히긴 어렵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며 "약간 현실과 괴리된 말씀을 하신게 아닌가 싶은데 (의협의 자율징계안이) 자율적으로 규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자율규제책 요구를 일축했다.

윤병철 복지부 과장은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복지부도 2년 정도를 협회와 똑같이 고민했다"며 "자율정화가 현상을 완화시킬 수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계속 논의했다"고 중립을 지켰다.

한편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 정책위원은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성분명처방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신 위원은 "기본적으로 특정 약에 대해서 너무 치열한 로비들이 있으니까 성분명 제도를 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한다"며 "리베이트를 없애니 오리지널 고가 약으로만 처방한다는 것처럼 모든 제도가 부작용은 있겠지만 한번 바꿔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리베이트가 제약사 오너의 의지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명중 공정경쟁팀장은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에는 대형제약사 뿐 아니라 중소형사도 많이 가입했다"며 "그만큼 오너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해관계에 따른 일탈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제약사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탈한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정화에 동참을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