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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약 재처방 땐 '위험 경고'…DUR 시범사업 돌입

발행날짜: 2020-12-07 12:00:45

식약처·심평원 등 보건당국, 17일부터 정보제공 시범사업
알로푸리놀 등 5개 다빈도 피해구제 성분 우선 적용키로

부작용을 경험한 의약품에 대해 의료진이 처방하기 전 부작용 발생 경고 기능이 제공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정보제공 화면 예시
이번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현장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에 보건당국은 부작용 유발 성분 및 중복 약 등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DUR 시스템에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했다.

특정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에게 동일 약을 처방하면 "동 수진자는 해당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입니다. 의약품 성분명: allopurinol / 부작용명: Stevens-Johnson syndrome / 부작용 발생일: 2017. 3. 25. 관련 약물 투여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나온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등 5개 성분이며,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으로 했다.

정보제공 시점 및 내용은 의·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알림(팝업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