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의정협의체 "전공의 자율참여 전제, 방역 근무 예외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17 09:05:27

1차 협의체 회의…재난의료팀 현장근무 지원 절차 마련키로
코로나 별도 협의체 구성…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추후 논의

전공의들의 자율참여를 전제로 방역 현장 근무 시 타기관 근무금지 예외 인정 등이 추진된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 협의체 1차 회의 모습.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사협회는 강대식 부회장과 한재민 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의정 합의문에 따른 보건의료 현안 논의를 위한 실행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정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신설은 합의문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를 중점 논의했다.

의사협회에서 구성 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자율적 의사로 방역과 치료 현장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 예외로 인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을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고, 특히 전공의들의 방역 및 치료 현장 지원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주 금요일부터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 협의체 2차 회의는 오는 23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