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환자 대응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를 확보하도록 명령했다. 민간병원은 1%를, 국립병원은 1% 이상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40여개의 국내외 종합병원들은 병상 규모에 따라 최소 5~20개의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하나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