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료·하지정맥류 등 615개 항목 "비급여 사전설명 준수" 복지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의협 "부담 가중, 시행 연기해야"
내년부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며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환자가 원할 경우 사실상 모든 비급여 항목의 사전설명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후속조치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 확대 그리고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 대상과 주체 등을 규정한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기준 개정안 핵심은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6월 1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개정안에 담았다.
공개 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108개를 추가한 615개로 확대했다.
신규 항목은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B형 간염, 일본뇌염 예방접종료와 하지정맥류,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이 공개 대상에 추가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 됐거나, 실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중재적 수술 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 등 57개 항목은 삭제 통합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4주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은 전국 의원급 6만 5464개소 중 7373개소(11.3%)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중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해 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자료 제출 고시를 어기는 의료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원급을 포함한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 역시 의무화된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도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전 설명하는 주체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했다.
이는 비급여 항목 정보 전달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결정이다.
사전 설명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시정 명령이 하달된다.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의료계는 과도한 조치라며 시행 시기 연기를 주문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원급 등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 방역과 일반 진료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과 설명 의무는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기준 완화와 함께 시행 시기 연기 등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