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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지역공공간호사 법안 반발 "유휴 간호사 늘릴 뿐"

황병우
발행날짜: 2020-12-22 11:59:42

행동하는 간호사회, 고강도 노동‧저임금 간호현장 개선 강조
고질적 지방 간호인력 부족…의무복무 아닌 처우개선 언급

간호계가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법안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반발했다.

지역공공간호사 법안만으로는 간호사를 병원에 붙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는 입장 문을 발표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진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간호사 출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고 의무복무 위반 시 지급받은 장학금 반납과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공공간호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간호사회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료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회는 "신규간호사의 사직률은 45.5%로 지역공공간호사 법안만으로는 간호사를 병원에 붙들어 둘 수 없다"며 "지역의 간호사들은 많게는 간호사 1명 당 20명의 환자를 맡고 3교대 근무, 저임금, 감정노동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의사와 약사의 경우 지방병원에서 인력유치를 위해 수도권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초빙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방의 간호사는 임금은 역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회는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많은 간호사들이 사직하고 있다"며 "또 오히려 병원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높은 노동 강도와 최저임금 수준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현실에도 지역공공간호사 법안은 간호사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기보다 '의무복무 위반 시 의료인 면허 취소' 등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간호사들을 붙들어 두려고 한다는 게 간호사회의 주장이다.

간호사회는 "국가장학금으로 배출된 인력 중 의무복무 미이행시 면허취소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간호사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고, 직종을 버리기까지 하는데 그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간호사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을 원한다면 의료진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회는 "지역공공간호사의 양성과 배출에만 집중하지 말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당장 수립해야한다"며 "지역간호사의 저임금 문제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