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최저 진료비 공개 개원가 경쟁 서막?...비급여 설명 A to Z

발행날짜: 2021-01-05 05:45:57

복지부, 비급여 설명 의무화 의원급 확대 입법예고 질의응답 공개
의사 이외 간호조무사, 행정직원도 설명 가능…준비기간 3개월 남아

"최저 수가경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의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의료만 비교해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법안에 반대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의료계 반응이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해당 게시물 댓글에는 이번 정책발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임모 씨는 "애초에 비급여로 분류한 이유 중 하나가 다양한 방법과 술식, 그리고 (다양한)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인데 단순히 항목별로 (비용만)비교한다면 엉뚱한 오해와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제발 어설픈 정책은 그만 강행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도 했다.

옥모 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면 오직 치료비만으로 병원을 선택하게 되어 병원간 진료비 경쟁으로 인한 진료의 질적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처럼 의료계 반대여론이 팽배하지만 복지부는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 것일까.

■개원가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개정 이전까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의무사항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무화된다.

■비급여 고지 양식에 맟춰 반영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언제까지 반영하면 되나 =해당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서식은 4월 1일부터 시행으로 준비기간까지는 약 3개월이 남은 셈이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제도는 왜 시행하나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 전 항목과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원장이 직접해야하나 =아니다.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이외에도 의료기관 종사자 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모두 가능하다.

■비급여 진료 비용,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해야하나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안내해야한다. 항목에는 시술의 명칭과 목적, 방법, 소요시간, 치료경과 등을 가격에는 약제, 재료 등의 산출내역을 포함해 설명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처방하는 시점에 설명하며 동일한 비급여 항목을 반복적으로 처방하는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하면 된다. 입원의 경우에는 치료계획 수립단계나 변경할 시점에 설명하고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때 설명하면 된다.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진료 전에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진료 후 설명해도 된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동의서)도 작성해야하나 =의무는 아니다. 동의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확인서(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의 예시를 공개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책자나 인쇄물로 대체하면 안되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책자나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하는 것과는 다르다. 설명 대상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해당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한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위배하면 어떻게 되나 =시정명령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