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민원에 삼성화재 답변 "협조요청 반드시 안따라도 된다" 환자단체 등과 협조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근거 확인 예정
비급여주사제 처방·투여 시 '치료목적'이라는 의사 소견만으로는 실손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다며 일선 개원가에 공문을 발송한 보험사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5일 삼성화재가 금융감독원에 보내 온 공문의 내용을 공개하며 "대형 보험사의 불합리한 협조요청 등에 의사가 휘둘리지 않고 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일선 개원가에 '비급여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비급여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에 부합하지 않으면 치료 목적으로 처방·투여했다는 의사의 단순 소견만으로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환자가 비급여주사제에 대해 물으면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더했다.
삼성화재 측이 말하는 비급여주사제는 면역증강제 및 식욕촉진제, 비타민,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해독제, 자양강장변질제, 무기질제제 등이다.
대개협은 공문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을 찾아 '비급여 주사제 공문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화자에 민원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 및 검토하도록 통보했고 삼성화재가 회신을 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삼성화재 측은 "특정 환자에게 영양제 등을 투여할지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의료기관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도 환자에게 안내해 달라는 요청일 뿐 의료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도 없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협 보험위원회는 앞으로 환자단체 등과 협조해 추가 민원 등을 통해 실손보험사가 의학적 필요에 의해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실손보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의 의료행위는 순전히 현장에서 환자를 접하고 판단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행해져야 하며 어떤 외압도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명했다"라며 "의사의 의료행위에 간섭을 시도했던 실손보험사 조차 그 내용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