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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반사이익, 실손보험금 2.42% 지급 감소 효과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24 13:27:12

복지부-금융위, 공사 보험 연계법 내년도 제정 공동 협력
비급여 종합대책 12월 발표 예정 "의료현장 수용성 제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지급 감소 효과가 2.42%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영상회의를 통해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 개최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반사이익과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을 논의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분석됐다.

이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병원급 2인실과 3인실 급여화, 뇌혈관 MRI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을 반영한 수치다.

앞서 정책협의체는 지난 2019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금 반사이익을 산출했으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가 0.60%라는 한계를 지적해 재산출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은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사이익 연구의 한계를 피력했다.

연구진은 이어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산출 모형을 보완해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연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목표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2021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번 달 입법예고 등을 잡았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 확대 및 비급여 비용 사전고지 제도 시행 등을 설명하고 12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특약 분리와 비급여 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 및 할증제 도입,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반영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도 7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공사 보험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첫 논의된 만큼 의료계 우려 완화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의료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소비자 권리도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태 차관은 "공사 의료보험이 함께 발전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