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병원급으로 한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의료계 압박 카드도 병행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이날 2018년 KDI 연구에서 구축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DB를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감소분 추산결과를 공유했다.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의 감소효과는 0.6%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그러나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2020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해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자는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 괴리가 확대됐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예를 들어, 뇌혈관 MRI 이용은 실제 의료이용 양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실제 이용 정도보다 과소 표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보장성 강화 급여화 효과를 연구결과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협의체 전문가 위원들도 자료 대표성 한계를 지적하면서 2020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추산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추진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 연구'(KDI, 2018년~2019년) 결과도 발표했다.
실손 가입자와 미가입자 건강보험 이용량 비교 시, 60세 미만 기준으로 실손 가입자의 연간 외래 내원일수와 입원 빈도를 비교한 결과 미가입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가입 전후 비교 시 실손 가입 1년 전 대비 가입당해부터 의료이용량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본인부담율이 낮은 실손가입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협의체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품구조 개편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의료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구축 운영 비용의 보험업계 부담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역시 비급여 발생 억제와 환자의 비급여 선택권 강화 등 비급여 관리계획을 전달했다.
현재 병원급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2019년 340개에서 2020년 500개 이상으로,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 후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강화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진료목적별, 세부항목별 혼재되어 있는 비급여 표준코드를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소비자 실손청구 불편 해소를 위해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 달성 및 실손보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비급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실손보험 보장구조 개편 등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강립 차관은 "국회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국민 비급여 관리 등을 위한 공-사 보험 연계 협력체계가 보다 탄탄하게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